<> 금융전업기업가 있는 은행 <>

<>소유구조개선

* 동일인지분한도를 4%로 하향조정

-경과조치로 3-5년간 유예기간을 두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안과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증시안정기금 투자신탁 연기금등 기관투자가(은행 생보등 제외)에 대해
현행 8%를 유지

*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선 소유지분한도를 15% 또는 12%까지 인정

-전업기업가 본인은 10% 또는 8%이상을 소유하든가 동일인소유지분율의
일정률(2/3)이상을 갖도록 하는 방안 검토

<>금융전업기업가 자격요건

* 금융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으로 한정

-금융업의 범위는 은행 증권 보험 투금 종금 리스 신용금고 리스 투자
자문 신기술금융등을 포함
-전업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비금융업종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모든 지분을 처분토록 하는 방안과 일정비율(5-10%)이하에 대해선 처분
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검토

* 금융전업기업가가 은행주식 매입에 사용하는 자금은 자기자금으로 제한

* 공정거래법상 30대기업집단 계열주의 특수관계인은 참여 배제

-계열주 본인은 산업자본을 모두 처분했을 경우 전업기업가로 인정

* 도덕성과 은행경영자로서의 전문성등의 자질을 갖춘자

-탈세여부 금융기관부실채권소지 형사처벌여부등 비자격요건에 대해선
은행감독원에서 기준 마련

<>적용대상 은행

* 시중은행중심으로 운용

-국민 주택 기업은행등 민영화대상은행은 제외
-제주 하나 한미은행등 합작은행은 외국인지분율이 8%를 넘을때 국내
인지분율에 대해 예외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제외
-지방은행은 오는95년5월까지 15%로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제외
-설립목적이 특수한 장기신용은행 동화은행 평화은행등도 제외

<>은행장추천위원회운용

* 은행법에 설치근거를 마련

-금융전업기업가의 독주를 견제

<> 금융전업기업가가 없는 은행 <>

<>소유구조개선

* 금융전업기업가가 있는 은행과 동일

<>자율적인 경영권창출

* 1단계:은행장추천위정착

-현행대로 금융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장추전위를 정착시켜 책임경영체제 확립기반조성

* 2단계:자율적인 경영권창출(은행장추천위는 폐지)

-은행장추천위를 통해 은행의 자율적인 임원선임관행이 정착되면 이를
없애고 경영권창출문제는 은행의 자율기능에 위임

<>대주주협의회

* 대주주독주등의 문제점이 있어 도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