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8%인 은행의 동일인
지분한도를 내년부터 4%로 낮추되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선 12-15%로
높이기로 했다.

또 국민 주택 기업은행등 민영화대상 국책은행은 금융전업기업가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전업자본문제와 분리해 당초예정대로 민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26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소유구조개선방안"을
마련, 은행소유구개선실무위원회(위원장:임창렬재무부제1차관보)에 제출
했다.

재무부는 실무위원회에서 은행소유구조개선방안이 확정되는대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개정안을 올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이다.

개선방안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동일인지분한도를
8%에서 4%로 낮추되 경과조치로 3-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증시안정기금
투자신탁 연기금등 경영권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투자가에 대해선
현행대로 8%를 유지키로 했다.

또 은행의 안정적인 경영주체가 출현할수 있도록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개인(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선 지분한도를 12-15%로 상향조정하되 전업
기업가 본인은 12-15%의 일정률(2/3)이나 10%(또는 8%)이상을 보유하도록
했다.

재무부는 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 적용할 대상과 관련, <>민영화대상인 국민
주택 기업은행 <>설립목적이 특수한 장기신용 평화 동화은행 <>제주 하나
한미은행등 합작은행 <>오는95년5월까지 지분한도를 15%까지 축소해야 하는
지방은행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은행감독원지침으로 돼있는 은행장추천윈원회의 설치근거를
은행법에 마련, 금융전업기업가의 독주를 방지하기로 하고 은행장추천위를
보완하기 위해 검토했던 대주주협의회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