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5천석유환산t(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할 때
는 공공,민간을 가릴것 없이 사전에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 기상이변 등으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우려될 때는 정부가 에너지 비
축의무부과,에너지 사용제한,수급조정명령 등을 내릴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25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과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
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마련,빠르면 이
번 주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의 적용대상을 현재의 공공부문 사업에
서 연간 5천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민간부문 사업에까지 확대,사업
을 시행하기전에 반드시 상공부의 에너지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협의대상의 기준이 되는 연간 5천TOE의 에너지사용량은 서울대병원이 현재
쓰고있는 에너지사용량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연간 5천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공사업만 협의대상이
었으며 민간은 신고만으로 사업을 할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기상이변 또는 국제가격폭등으로 에너지 공급부족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정부가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마련해 사용제한등 강제조
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부가 에너지사용자및 공급자에게 특정에너지 사용기
자재및 공급설비등을 설치,사용토록 권고하고 이에 응할 때는 설치비등을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수입업체들도 등록토록해 불량기자재 수입을 방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