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일임매매규정 현실화 시급...관련규정 형식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업계에서 일임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증권거래법이나
거래법 시행규칙 등은 이같은 영업환경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관련규정을 두고 있어 규정의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객이 맡겨놓은 돈을 증권사 영업담당직원들이 멋대로
운영하는 사실상의 일임매매는 모두 불법이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때도 고
객이나 증권사직원 모두가 불리한 처분을 받게되는 모순이 양산되고 있다.
25일 증권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 증권거래법의 일임매매 규정(1
백7조)과 시행규칙의 일임매매방법 규정(20조 2항)은 증권사나 고객이 일
임매매를 하려 할경우 서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거래종목은 5개 이내에서 고객이 직접 정해야 하며 매도나 매수 등의
매매구분도 고객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계약이 성립되기위
해서는 자금을 운용하는 증권사의 직원을 계약 관리자로 지정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며 계약기간도 1년 이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일임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증권사와 고객이 이
같은 복잡한 서류상 계약을 마쳐야 하며 계약후에도 주문수량과 가격, 매
매시기만을 증권사 직원이 결정할 수 있을 뿐 종목선정이나 매수 매도 등
의 결정은 고객이 미리 정해놓은 5개종목 내에서 해야 한다.
또 일임매매를 한 후에는 고객의 서명과 유가증권의 수량, 가격, 매매시
기 등을 적어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서류로 신
고를 해야한다.
이처럼 번거롭고 비현실적인 관련규정 때문에 일임매매를 했다고 거래소
와 감독원에 신고를한 경우는 지난 86년 3월의 한건이후 8년동안 없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일임매매 관련규정은 사실상 일임매매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면서 일임매매의 취지를 살릴려면"종목선정을 직원
에게 맡길 수 있고 증감원 등에 대한 신고를 면제해 주는 등 관련 규정의
현실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거래법 시행규칙 등은 이같은 영업환경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관련규정을 두고 있어 규정의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객이 맡겨놓은 돈을 증권사 영업담당직원들이 멋대로
운영하는 사실상의 일임매매는 모두 불법이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때도 고
객이나 증권사직원 모두가 불리한 처분을 받게되는 모순이 양산되고 있다.
25일 증권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 증권거래법의 일임매매 규정(1
백7조)과 시행규칙의 일임매매방법 규정(20조 2항)은 증권사나 고객이 일
임매매를 하려 할경우 서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거래종목은 5개 이내에서 고객이 직접 정해야 하며 매도나 매수 등의
매매구분도 고객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계약이 성립되기위
해서는 자금을 운용하는 증권사의 직원을 계약 관리자로 지정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며 계약기간도 1년 이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일임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증권사와 고객이 이
같은 복잡한 서류상 계약을 마쳐야 하며 계약후에도 주문수량과 가격, 매
매시기만을 증권사 직원이 결정할 수 있을 뿐 종목선정이나 매수 매도 등
의 결정은 고객이 미리 정해놓은 5개종목 내에서 해야 한다.
또 일임매매를 한 후에는 고객의 서명과 유가증권의 수량, 가격, 매매시
기 등을 적어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서류로 신
고를 해야한다.
이처럼 번거롭고 비현실적인 관련규정 때문에 일임매매를 했다고 거래소
와 감독원에 신고를한 경우는 지난 86년 3월의 한건이후 8년동안 없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일임매매 관련규정은 사실상 일임매매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면서 일임매매의 취지를 살릴려면"종목선정을 직원
에게 맡길 수 있고 증감원 등에 대한 신고를 면제해 주는 등 관련 규정의
현실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