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와 서울지하철공사의 사용자측이 노조의 불법파업과 파괴행위로 인해
입은 매출손실등을 보상받기 위해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민사소송방법이 불법파업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이 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용자측의 법적대응은 지난달말 경제5단체장회의에서
사용자측이 "파업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받겠다"고
결의한 직후에 잇따라 나온 것으로 다른 기업의 동참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대해 해당노조측은 노조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소송을 내는 것은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사용자측의 횡포라고 맞서고 있어 민사소송
문제는 노사간의 또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현황=서울지하철공사는 지난달 지하철노조의 불법파업으로 40억4천여
만원의 운수수입 손실금이 발생했다며 곧 서울민사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하기로 확정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 공사측은 이미 노조명의로 입금돼있는 5억여원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법원에 내 "예금계좌를 가압류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이미 받아놓고 있다.

결정을 담당한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는 "공사측의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을 위한 본안소송이 날때까지 노조
조합비를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만간 파업을 주동한 노조간부들의 퇴직금
등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신청을 낼 예정이다.

지하철공사에 이어 파업 한달째를 맞고 있는 (주)금호의 사용자측도 노조의
파업 당시 파괴된 회사기물과 완제품등의 피해에 대해 노조집행부와 가담자
등 74명에 책임을 물어 3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특히 금호측은 소송대상을 노조원에 국한하지 않고 이들의 입사때 신원
보증을 섰던 보증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함께 전기협의 불법파업으로 철도운송에 큰 타격을 입은 철도청도
파업주동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최종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쟁점=일단 파업의 불법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노조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여기에다 구체적인 사용자측의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노조간부의 책임의 한계와 가담자의 진위를 가리는 것도 노사 양측
변호사에겐 중요하다.

<>.판례=노조의 불법휴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지난해말 대우전기(주)가 회사노조간부인 김종천씨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이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민사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노조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들이 불법휴무에 들어가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을 경우 노조
대표자등이 회사의 매출이익의 손해부분과 고정비 상당 부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불법휴무로 회사가 회수하지 못한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등의 고정비까지 회사의 피해로 인정했다.

<>.시각=법조계는 기업의 이같은 대응은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보고 있다.

노사문제가 법정에서 다뤄지는 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지만 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기업의 소송대응은 노조로 하여금 불법적인 파업과 파괴행위를 자제케하는
효과도 낳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반면 노동계 일각에서는 지불능력이 없는 노조에게 거액의 소송을 내는
것은 자칫 노조를 막다른 모퉁이로 몰아 더욱 격렬한 분쟁을 야기하는
자충수도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