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일,연세대에서 전날 열린 서총련 집회에서 연행된 대학생중 일부
가 "당시 집회도중 집행부의 주도아래 김일성 사망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4
초정도 묵념을 했다"고 진술하고 집회현장에서 김일성 애도유인물이 발견됨
에 따라 이에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관계자는 이와 관련,시위현장에서 연
행된 70명 가운데 2-3명도 그같은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당시 쇠파이프 9개와 유인물 16종 33매,깃발 1개등을 수거했으며
특히 유인물중에는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하는 유인물 2매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연세대생 김모군(21)이 소지하고 있었던 문제의 이 유인물은 ''민족화해의
장에서 김일성 주석의 서거는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89년 한민족의 철
천지원수 히로히또 일본천황이 죽었을 때 파견한 조문단은 무엇인가.뒤늦게
국무총리가 엉뚱한 평가를 만들고 이제 모든 민족.민주 애국세력을 좌익용공
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경찰은 이에따라 현장에서 연행된 70명 가운데 김일성 애도유인물을 소지하
고 있던 김군에 대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키로
하는 한편 집회참석자 51명을 집시법 위반등 혐의로 즉심에 회부하고,나머지
18명은 훈방키로 했다.

경찰은 집시법 적용과 관련,"집회가 일몰(오후 7시50분)이후에도 계속된 점
학내라도 타대 학생들과 연합집회를 했을 경우에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
당된다는 판례(1968년 9월 30일)에 따라 집시법 20조와 10조(옥외집회 및 시
위금지시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