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9일 외국은행국내지점들에 대해서는 발행시장에서 매입하는
중소기업관련 채권도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산정하는 중소기업대출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외국은행국내지점의 경우 도매금융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중소
기업의무대출비율을 지키기 어려워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은행국내지점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은 원화금융대출증가액의
35%이상으로 되어있으나 대부분의 외국은행국내지점들이 이를 지키지 못해
한은에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동안 외은국내지점이 이비율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국내은행과 달리 별달
리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외은국내지점은 국내은행과 달리 한은의 총액대
출제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총액
대출한도를줄인다는 규제가 이들에는 규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은 외은국내지점이 중소기업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자금지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는 규제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