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종교단체 재산관리법 개정 보완..감면혜택등 부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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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야당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기독교 재산 관리법''이 법체계는
물론 타종교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제정 대신 기존의 관련
법조항및 시행령을 종교단체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개정보완,비과세및 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했다.
민자당은 19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법 시행령 ,지방세법및 시행령등을 올 하반기 중 개정키로했다.
민자당이 추진중인 종교단체 재산에 대한 비과세및 세금감면혜택 내용은
*기본부과 판정기준인 공사완성도 기준을 공사착공 기준으로 전환하고 *종
교단체 명의취득 성직자용 사택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제외하며 *지방세 과
세유예기간 3년 연장혜택을 95년부터 적용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
다.
물론 타종교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제정 대신 기존의 관련
법조항및 시행령을 종교단체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개정보완,비과세및 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했다.
민자당은 19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법 시행령 ,지방세법및 시행령등을 올 하반기 중 개정키로했다.
민자당이 추진중인 종교단체 재산에 대한 비과세및 세금감면혜택 내용은
*기본부과 판정기준인 공사완성도 기준을 공사착공 기준으로 전환하고 *종
교단체 명의취득 성직자용 사택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제외하며 *지방세 과
세유예기간 3년 연장혜택을 95년부터 적용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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