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맥주가 지난달말 조선맥주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조선맥주도 동양맥주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등 맞대응하고
나서 두 회사간의 광고전이 법정으로 비화되게 됐다

조선맥주는 18일 오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동양맥주를 명예훼손 및 신용
훼손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선맥주는 소장을 통해 동양맥주는 광고를 통해 "하이트맥주가 공정거래
위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으로 오인토록 했으며 하이트의 우
물이 지하 1백51.8m로 확인됐는데도 우물의 수위가 지하 4.8m인 것을 깊이
가 4.8m인 것 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조선맥주는 또 하이트의 양조수가 지하 1백m이하 3군데 암반층에서 나오
는 것으로 판명됐는데도 지표수가 스며든 것 처럼 동양맥주가 광고를 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