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이상 국세체납자 명단 금융기관등에 통보...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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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회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도 부도업체나 대출연체자
처럼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업체에 통보돼 신용도 판단자료로 활용된다.
17일 국세청은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 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 개인의 신용정보로 공개할 수 있는 공공기록정보의 범
위에 국세체납자료도 포함됨에따라 공개가 가능한 체납정보의 범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가 국세체납자료를 요청할 경우 세목
별로 체납회수 체납액수 체납비율(총 세액중 체납된 금액의 비율)등이 일정
기준 이상일때만 자료를 제공키로하고 공개기준이 되는 예규의 제정작업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3회이상 국
세체납자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내에 예규제정 작업을 마
무리 짓고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럼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업체에 통보돼 신용도 판단자료로 활용된다.
17일 국세청은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 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 개인의 신용정보로 공개할 수 있는 공공기록정보의 범
위에 국세체납자료도 포함됨에따라 공개가 가능한 체납정보의 범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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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체납회수 체납액수 체납비율(총 세액중 체납된 금액의 비율)등이 일정
기준 이상일때만 자료를 제공키로하고 공개기준이 되는 예규의 제정작업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3회이상 국
세체납자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내에 예규제정 작업을 마
무리 짓고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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