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제인동우회 조찬강연에서 밝힌 공정거래정책방향은 경제력집중
해소의 핵심고리로 지적되는 소유분산을 제도로서 적극 유도하고 무분별한
다각화를 방지하는 한편 우량기업의 규모는 키우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요약된다.
우선 출자총액과 채무보증을 제한받는 30대그룹을 지정할 때 그동안은
총자산이 높은 기준으로만 정했으나 앞으로는 내부지분율(1대주주+친인척
+계열회사)과 자기자본비율을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소유분산이 잘돼있고 재무구조가건실한 기업은 설령 30대그룹계열사라도
계열지정에서 빼주어 출자를 마음껏할 수 있게 하고 계열사에 대한
빚보증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요건은 <>1대주주와 친인척의 지분율 5%미만<>내부지분율 10%미만
<>자기자본비율 20%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대기업은 출자등을 규제받는
30대그룹지정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30대그룹 평균내부지분율이
42.7%, 자기자본비율이 20. 1%인점을 감안한 기준이다.
각기업이 다른 기업에 출자할수 있는 총액은 현재 순자산의 40%로
정해졌으나 30대그룹평균이 26.8%인 점을 감안, 2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물론 그룹의 평균치가 이렇다고 하더라도 개별기업별로는 40%를 넘는
기업도 있어 충격이 크다고 보고 경제기획원등에서는 이를 30%로
정하자는 이견도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SOC기본시설출자나 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는
출자총액에서 제외해주는 탈출구는 마련했다.
특히 도로 철도등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SOC기본시설 건설을 위한
기업에 출자할 경우는 10년이내에서 출자총액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하되
필요할 경우 이를 한차례 연장, 최장 20년까지 예외를 준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선소유분산및 재무구조개선 후기업확장허용"구도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기업을 키우려는 대기업그룹에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오너나 친인척의 지분을 대거 내다팔고 은행빚등을 줄이기 전에는 기업
확장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올가을에 개정될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심할 경우 개정작업이
늦추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없이는 민자유치법이나 주력업종제도를 뒷받침할
수 없어 정부의 핵심적 경제정책과제가 표류할 수 밖에 없다는게 공정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