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앞수표를 빛에 비춰 숨겨진 무궁화무늬가 무늬가 나타나야만
진짜다"

자기앞수표의 위변조를 막기위해차원에서 오는 10월께부터 수표뒷면에
이처럼 위변조여부를 가릴수 있는 요령이 인쇄돼 나온다.

한국은행은 15일 컬러복사기의 보급확대와 인쇄기술의 발달등으로
자기앞수표의 위변조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10월께부터는 뒷면에
식별요령을 인쇄해자기앞수표를 발행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위변조식별요령은 <>무궁화무늬(은화)삽입여부 <>물음표(?)무늬여부
<>자기앞수표제시인에 대한 신분확인 <>자동응답시스템이용등 크게
3가지다.

우선 자기앞수표를 빛에 비추어보면 가운데에 옆으로 나란히 3개의
무궁화무늬(은화)가 나타나지만 복사기등에 의해 위변조된 수표는 이
무늬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 복사기등으로 위조한 수표에는 오른쪽 가운데 3개의 네모란안에
물음표(?)무늬가 흰색으로 나타난다.

한은은 이밖에 자기앞수표를 받을때 신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록해 배서받는 절차를 습관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금융결제원의 자동응답서비스를 이용하면
자기앞수표의 사고유무를 24시간 조회할수 있다.

<하영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