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금지협약 국내산업에 악영향...상공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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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발효를 앞둔 화학무기금지협약이 국내 관련산업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화학무기금지협약은 기존의 화학무기와 생산시
설을 협약 발효후 10년 이내에 모두 폐기토록 하고 무기로 이용될수 있는
독성화학물질의 생산,소비및 수출입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화학무기
금지기구를 통한 사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제내용을 담고있어 국내 업계
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협약상에 규제물질로 분류된 1차 제품의 연간 국내 총생산액은 7천5
백억원규모로 추산돼 관련산업에 대한 신고및 사찰의무 부과와 수출입 규
제가 강화되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상공자원부는 밝혔다.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화학무기금지협약은 기존의 화학무기와 생산시
설을 협약 발효후 10년 이내에 모두 폐기토록 하고 무기로 이용될수 있는
독성화학물질의 생산,소비및 수출입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화학무기
금지기구를 통한 사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제내용을 담고있어 국내 업계
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협약상에 규제물질로 분류된 1차 제품의 연간 국내 총생산액은 7천5
백억원규모로 추산돼 관련산업에 대한 신고및 사찰의무 부과와 수출입 규
제가 강화되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상공자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