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노동조합이 지난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에 쟁의발생
신고를 냈다.

14일 금융계에따르면 중소기업은행노조는 경영진과의 임금협상이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쟁의발생신고를 내고 노조집행부가 지난13일부터 철야
및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기업은행노사는 그동안 잇달아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노조가 <>통상임금5%
인상<>금융수당5%인상<>상여금지급기준을 기본급에서 통상임금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반면 은행측은 통상임금3%인상을 주장,난항을 겪어왔다.

기업은행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고싶어도 국책은행이어서 한계가 명확하
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8일까지 냉각기간을 갖고 그동안 뚜렷한 진전이 없으면 쟁의
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