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조세재정소위(위원장 나오연)는 14일 법인세율
추가인하와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의 제고등을
골자로한 세제개편추진방안을 마련해 당정책위에 건의했다.

당정책위는 이에따라 내달말까지 이 방안을 토대로 당론을 확정, 오는
정기국회에서 관계법령을 손질하는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할 예정이다.

소위는 세제개편방안에서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과표
1억원이하분의 경우 현행 18%에서 15%로 낮추고 1억원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32%에서 30%로 인하토록 했다.

소위는 재산관련 세제의 개편방향과 관련, 토초세를 폐지하고 세율은
높으나 과표현실화율이 너무 낮은 종합토지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 강화
방안으로 현재 공시지가의 21.3% 수준인 과표현실화율을 60%로 끌어올리는
대신 0.2~5%인 현행 세율은 0.1~3%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세제의 단순화를 위해 유사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고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를 종합소득세 최고한계세율에 맞춰 하향조정하되 누진
단계를 2~3단계로 단순화, 현행 40~60%인 세율을 20~40%로 내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행 10~50%인 상속세와 15~55%인 증여세의 한계세율범위를
20~45%로 동일하게 조정토록 했다.

소위는 소득세율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및 최저세율과 과표구간을
조정, 과표 1천만원미만일 경우 10%, 1천만~3천만원은 20%, 3천만~6천만원은
30%, 6천만원초과시에는 40%로 바꾸도록 했다.

아울러 인적공제한도를 현행 48만~72만원에서 80만원으로, 근로소득공제
한도도 2백70만~6백20만원에서 3백50만~7백5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특별공제를 사업소득자에게도 확대적용토록 했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