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 부산항 체화화물에 대해 엄청난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했다가 하역업체가 반발하면서 해운항만청이 부과 취소결정을 내리자
1% 수준으로 낮춰 재부과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했다.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13일 부산시 중앙동 4가 천양항운에 3천3백81만여원,
한진에 6백55만여원,세방기업에 3백81만여원 동진에 1백39만여원등 4개 하
역회사에 모두 4천4백94만여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오는 18일까지 납부토
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