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농산물 검사, 품질인증, 농약 잔류검사, 원산지증명등 농산물
검사업무를 총괄할 농산물유통검사소를 올해중 설립키로했다.

1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이기구는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
의 품질관리 문제를 전담처리하는 것은 물론 유기농산물 품질보증, 수입농산
물 원산지 표시등에 대해서도 준사법적 단속기능을 갖게된다.
농림수산부는 현재 이들 업무가 농산물검사소, 자재검사소, 농림수산부, 지
방자치체등에 분산돼 효율적인 검사업무의 수행이 어려워 이처럼 별도기구를
설립키로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기구를 통해 현재 36개 품목에 불과한 농산물 품질인증제를
품질표시가 가능한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유기농산물확인제를 시행해 소비자
들이 품질표시만으로 유기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