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의 보세운송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15일부터 시행하기
로 했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화주가 보세운송 신고한 물품은 자기차
량 또는 보세운송업자 차량으로만 운송하도록 했으나 수출물품의 경우 앞
으로는 화주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한 자의 차량으로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수입예정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절차도 마련, 우리나라를 향해 항해도중에
있는 보세화물에 대해서도 미리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하역 즉
시 운송목적지로 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세운송 목적지 변경과 기간연장 승인을 당초 면허받은 세관에서 도
착지세관으로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