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예금 기한내 실명전환자 11월께 자금출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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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실명전환기간내에 고액의 예금을 실명으로 전
환한 사람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빠르면 오는 11월에 시작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이들의 지난해 소득세 신고상황 분석이 끝나는 10월
말까지는 최종 조사대상 선정작업을 마무리, 빠르면 11월경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시기가 계속 미루어진 것은 실명전환자료의 양이
방대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실명전환자들의 지난해 소득에 대한 분석이 끝나
지 않았기때문"이라며 "지난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신고된 자료와 기타 금융
거래자료 부동산 거래자료등을 개인별로 종합 분석, 자금출처조사대상을 선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실명전환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소문
과 관련, "조사시기가 약간 늦춰질 수는 있어도 조사는 반드시 실시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김선태기자>
환한 사람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빠르면 오는 11월에 시작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이들의 지난해 소득세 신고상황 분석이 끝나는 10월
말까지는 최종 조사대상 선정작업을 마무리, 빠르면 11월경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시기가 계속 미루어진 것은 실명전환자료의 양이
방대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실명전환자들의 지난해 소득에 대한 분석이 끝나
지 않았기때문"이라며 "지난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신고된 자료와 기타 금융
거래자료 부동산 거래자료등을 개인별로 종합 분석, 자금출처조사대상을 선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실명전환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소문
과 관련, "조사시기가 약간 늦춰질 수는 있어도 조사는 반드시 실시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김선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