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에 이르서 상장기업들의 부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기업의 단기
부채상환 능력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러한
부채상환능력은 비단 회사에 부도의 위험이 있느냐를 판단하는데에만
중요한것은 아니다.

유동성의 부족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는 자금압박때문에
외상판매의 확대를 통한 순이익의 증대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 어럽게
되고 수익성의 향상보다는 자금의 원활한 흐름에 경영활동의 촛점을
맞추게 된다.

또 자금흐름에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자금을
차입하게 되므로 금융비용의 증대로 수익성이 더 나빠지기도 한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통하여 기업의 유동성을 파악하고자 할때에는 하나의
고정된 기준을 세우고 그 수준을 넘는가에만 촛점을 맞출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유동성이 어느정도인지 또는 이러한 재무상태가 향후 영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유동성은 어떠한 자료를 이용하여 파악할수 있는가?

보통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회사의 유동성을 측정할때에는 순운전자본을
검토하게 된다. 원래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것을
말한다.

그러나 기업의 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순운전자본을 산출할때에는
유동자산중에서도 선급비용과 같이 부채의 상환에 직접 사용할수 없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

또 재무제표상에서는 자산이나 부채로 계상도지 않은것이라고 하더라도
지급능력에 영향을 줄만한것은 고려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예컨대 다른회사에서 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제3자에게 배서하여 양도
하였거나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였다면 이는 채권이나 채무 어느쪽에도
포함되지 않지만 당초 어음발행자가 부도를 내게되면 어음을 할인하거나
배서한자는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그 어음금액을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 규모가 큰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과정에 있을때에는
대개 미리 지급한 금액만 선급금으로 계상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표시된 사항들도 고려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것이다.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러한 사항들을 분석할때에는 여러가지 재무제표상의
숫자를 이용하여 비용을 구해서 이를 다른 기업과 비교한다던지 미리
정해놓은 기준과 비교하는 방법을 많이 쓰게된다.

이렇게 하면 비교적 쉽게 채부상태의 윤곽을 어림할수 있게된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된 비율은 결산일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 장래의
유동성도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좀더 출실하게 분석하려면 현금흐름표를 이용하여
최근의 추세를 분석한다던지 추정재무제표를 만들어 봄으로써 비율분석의
한계를 어느정도 보완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