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은행 시판 개인연금신탁 당분간 주식투자 불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이 시판하고 있는 개인연금신탁은 당분간 주식투자를 할수 없게 됐다.
7일 재무부관계자는 "규정상 개인연금신탁도 총자산의 25%까지 주식을
매입할수 있으나 주식의 평가익을 수익률에 반영할수 없는 신탁수익률산정
방식 때문에 사실상 주식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신탁의 수익률산정방식은 주식을 매입한후 주가가 올랐더라도 이를
매각해 이익을 실현하지 않으면 평가익을 수익으로 산입할수 없는 "기준
복합수익률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주식을 매입할 경우 신탁배당률이 그만큼
떨어지게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신탁의 수익률계산방식은 은행연합회의 신탁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해 재무부에 건의하면 재무부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며 "현재로선 신탁전문위원회의 건의도 없으며 건의가 있어도 이를 승인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권석 재무부증권발행과장은 이와관련,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예탁금
을 받아 주식투자를 한후 수익권을 분할해 예탁자에게 분배하는 것은 증권
투자신탁의 고유업무"이라며 "은행신탁은 현행법상 주식투자를 할수 없다"
고 설명했다.
<홍찬선기자>
7일 재무부관계자는 "규정상 개인연금신탁도 총자산의 25%까지 주식을
매입할수 있으나 주식의 평가익을 수익률에 반영할수 없는 신탁수익률산정
방식 때문에 사실상 주식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신탁의 수익률산정방식은 주식을 매입한후 주가가 올랐더라도 이를
매각해 이익을 실현하지 않으면 평가익을 수익으로 산입할수 없는 "기준
복합수익률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주식을 매입할 경우 신탁배당률이 그만큼
떨어지게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신탁의 수익률계산방식은 은행연합회의 신탁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해 재무부에 건의하면 재무부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며 "현재로선 신탁전문위원회의 건의도 없으며 건의가 있어도 이를 승인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권석 재무부증권발행과장은 이와관련,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예탁금
을 받아 주식투자를 한후 수익권을 분할해 예탁자에게 분배하는 것은 증권
투자신탁의 고유업무"이라며 "은행신탁은 현행법상 주식투자를 할수 없다"
고 설명했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