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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설 난무속 대량주식취득승인 신청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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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들어 증권가에서 M&A(기업매수합병)루머가 난무하는 가운데 대주주가
    경영권안정을 위해 증권감독원에 대량주식취득승인을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
    하고있다.
    7일 증권감독원에따르면 지난달이후 이날현재까지의 약1개월사이에 대주주
    가 경영권안정을 이유로 대량주식취득승인을 신청한 상장회사는 대한중석
    백광소재 광주투금 동아투금 내쇼날푸라스틱등 5개사가 된다.

    대량주식취득은 대주주가 상장 또는 기업을 인수했을 당시의 자신지분율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고 싶을 경우 증권거래법에따라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에 초과지분확보 승인을 얻어 이뤄지는 것이다.

    이 대량주식취득승인제도를 활용해 대주주가 지분을 올리는경우는 최근4년
    동안을 미뤄볼때 한해 통틀어 2~3건정도가 고작이었는데 최근들어 단1개월
    동안 5건이 나타나는 이상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관련,증권전문가들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됐고 일반주주의 대량주식매입
    제한제도의 폐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증권가에서 M&A루머까지 기승을 부리자
    대주주들이 안정적인 지분확보에 나서기 시작한 신호로 해석하고있다.

    금융실명제에따라 지분 위장분산이 봉쇄된데다 오는97년부터는 일반주주의
    주식대량매입을 금지한 증권거래법200조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지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주주는 서서히 지분율을 올려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감독원도 이에따라 대주주가 대량주식취득승인을 신청해올 경우 별다
    른 하자가 없을 경우 그대로 승인해준다는 방침이다.
    <양홍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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