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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대비 헌법개정 필요""...민자 이치호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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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의 이치호당무위원은 7일 오전 당무회의에서 "대법원의 판례는 대한
    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하고 있고 북한을 흡수해야 할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의 헌법도 냉전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며 통일에 대비한
    헌법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위원은 또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중 우리가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
    이 들어 있는데 이는 헌법과 맞부딪히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분
    단상황을 전제로 했던 독일의 경우를 참고, 헌법을 정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덕용의원은 "우리헌법은 북한 헌법과 균형을 맞춰야하며 현재 남
    북기본합의서등을 근거로 대화를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헌논의는 불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개헌문제가 제기될 경우 내정에 불필요한 착각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남북대화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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