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신고/무자료거래상등 대상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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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불성실 신고했거나 무자료 거래혐
의가 짙었던 사업자는 이번달 부가세 1기 확정신고 기간중 국세
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또 중소사업자라도 중기.화물사업자나 서비스업등 현금수입이 많
은 업종은 취약종목 사업자로 선정돼 국세청의 별도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번달 25일까지인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중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신고대상자 2백25만명중 법인사업자 1만명,개인 일반
사업자 1만5천명등 총 2만5천명이 중점신고지도 대상자로 선정됐다.
의가 짙었던 사업자는 이번달 부가세 1기 확정신고 기간중 국세
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또 중소사업자라도 중기.화물사업자나 서비스업등 현금수입이 많
은 업종은 취약종목 사업자로 선정돼 국세청의 별도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번달 25일까지인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중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신고대상자 2백25만명중 법인사업자 1만명,개인 일반
사업자 1만5천명등 총 2만5천명이 중점신고지도 대상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