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금융전업기업군 제도는 당분간 도입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조정해 가면서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은행의 소유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금융전업자본(또는 자본가)
이라는 개념을 도입, <>비금융업의 주식이 없는 개인에겐 현행8%인 은행
주식 동일인소유상한을 15%까지 높이고 산업자본엔 한도를 4%수준으로
낮추거나 <>동일인한도를 4%로 낮추되 은행에 대주주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 <>현행체제 아래서 은행장추천위원회의 기능만을 보완하는 방안중에
선택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다양한 대안의 "금융전업자본 도입을 중심으로한 은행
소유구조 개선방안"을 5일 한국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재무부는 7월중 재무부안에 금융전업자본도입추진반(반장;임창렬1차관보)
을 설치,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8월까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금융전업자본가의 자격요건을 <>비금융업의 지분이 전혀 없는
<>개인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주의 특수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며<>은행주식 매입자금은 자기자본이어야만 되도록 했다.

또 금융전업자본가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산업
자본처분등에 조세감면등의 혜택은 주지 않기로 했다.

이같이 금융전업자본가의 자격이 까다롭게 정리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개인이 은행을 매입하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전업자본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의 대주주협의회는 각은행이 지분율
1%이상인 대주주중 5-10명을 자율적으로 선임해 구성하되 산업자본기업과
동일계열의 기관투자가는 중복선임할 수 없으며 은행도 다른 은행의
대주주협의회에 참여치 못하게 했다.

재무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존의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을 흡수하거나
설립해 금융전업기업군을 형성하는 문제는 특혜시비등이 우려되는 점등을
감안, 이번 논의에서 제외하고 업무영역조정문제를 다룰때 논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정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