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의 창투사 대기업지분 상한 20%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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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는 창업투자사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 현행 5%이내로
제한돼 있는 10대그룹의 지분상한을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4일 상공자원부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창업투자사의 자본금이 1백억원 안팎
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창투사들에 대한 대기업
의 투자활성화방안등을 "창업지원운용규정"에 반영해 내달중 시행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창투사의 자본금 확대를 위해선 대기업의 지분참여확대가 불
가피하다고 보고 현행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기업
의 타회사출자 사전신고면제대상인 20%까지 10대그룹이 창투사에 투자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제한돼 있는 10대그룹의 지분상한을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4일 상공자원부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창업투자사의 자본금이 1백억원 안팎
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창투사들에 대한 대기업
의 투자활성화방안등을 "창업지원운용규정"에 반영해 내달중 시행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창투사의 자본금 확대를 위해선 대기업의 지분참여확대가 불
가피하다고 보고 현행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기업
의 타회사출자 사전신고면제대상인 20%까지 10대그룹이 창투사에 투자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