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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정리 안돼 시행 '혼선' 불보듯..농발대책 항목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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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방송프로 전원일기에 나오는 김회장의 큰아들 용진씨. 군사무소 산업
    과장인 그는 농민일까.

    경기도 인근 허름한 농가를 별장으로 꾸며 일주일에 두세번씩 짬날때마다
    내려가 소일삼아 농사를 짓는 이모씨(61세)는 농민일까.

    1천2백평의 논으로 농사를 짓는 부산특별시 강서구 주민 박진석씨(54세)는
    또 어떨까. 그는 대도시 주민인가 아니면 농촌의 농민인가.

    이들중 누구에게 농어민 연금이 주어지고 농지소유가 가능하며 1가구
    2주택양도세가 면제될까.

    농촌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학자금융자는 누구의 자식에게 주어질 것이며
    대학특례입학은 주소지만 농촌으로 옮겨 놓으면 되는 것일까.

    대통령 자문위원회까지 구성돼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두차례에 걸쳐
    떠들썩하게 발표됐던 농어촌 발전대책이 이같은 원초적질문들을 받으면서
    허망하게 좌초하고 있다.

    추상적인 구호는 요란하게 내걸렸지만 구체적 개념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농발대책은 실시를 목전에 둔채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누가 농민이며 어디가 농촌이고 무엇을 농지라고 할 것이며 농사를 얼마나
    지어야 자작농가라 할것인가하는 개념을 두고 격론만이 계속된다.

    논란을 빚고있는 주요 개념들의 항목별 논점을 정리해 본다.

    >>> 농지소유자격은 <<<

    농지법 제정을 앞두고 가장 논란을 빚고있는 문제는 역시 농지소유 자격
    문제.

    소유자격 문제는 다시 "어디까지 농사를 짓는 다고 할것이냐"는 질문에
    연결되고 있다.

    헌법은 농지소유자격 원칙을 "경자 유전"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자(농민)의
    정의에 따라 농지소유자격이 달라짐은 물론이다.

    농지법제정 시도가 지난 50년대이후 7차례나 무산된 것이 땅을 둘러싼
    세력갈등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자의 개념정의는 단순한 이론문제만은
    아니다.

    해묵은 이논쟁에 이번 농발대책이 다시 기름을 부었다.

    정부는 지난 6월발표한 농발대책에서 통작거리 20km의 소유제한을 폐지한
    바 있다.

    20km를 벗어나도 농사를 지을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이조치가 부재지주만을
    합법화할 것이라는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여기에 "상시 농업경영종사자 또는 농작업의 절반이상에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는자"를 경자(농민)으로 보겠다는 방침이지만 "상시
    종사자"를 어떻게 볼것인가 하는 또다른 질문이 기다리고 있어 이 역시 해답
    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 부재지주의 직업은 <<<

    정부는 소유농지를 1백% 타인에게 위탁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민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엔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부재지주의 반발이 상상이상일 것은 명약관화하다.

    더구나 농지 임대차 관리법등 여타법률 체계와도 상반된다.

    >>> 농촌주택이란 <<<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양도세 종토세 취득세등을 무겁게 물리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이 역시 실시는 불투명하다.

    자경과 자영의 구분조차 되지 못한 실정인터여서 세금은 그다음 문제다.

    농촌의 1가구2주택에 양도세를 면제하겠다는 농발대책도 실시는 난망이다.

    영농복귀와 이농에 한해 특혜를 준다는 것이지만 주말농장도 영농복귀인지
    여부는 지극히 판정하기 어렵다.

    >>> 누가 농민인가 <<<

    "누가 농민"인지도 아직 기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농림수산부는 그동안 경작지 3백평이상, 소 1마리 이상, 돼지 3마리 이상을
    기르는 사람이면 농민으로 보고 농가조사등을 실시해 왔으나 이기준이 현실
    과 맞지 않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도시근교에서의 부업이나 취미를 농삿일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주장이
    만만치않다.

    >>> 농촌을 어디로 보나 <<<

    여기에 농촌을 어디로 보느냐는 질문이 더해지면 판정은 더욱 모호해진다.

    5대 직할시에는 농업만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지역과 주민이 수만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부산의 강서구, 광주의 광산군 주민들은 번화한 도시의 한모퉁이
    논에서 농삿일을 하고 있다.

    더구나 내년이면 도농통합 행정구역개편으로 수십개의 군과 시가 통합하고
    그리되면 농촌지역판정이 더욱 어려워진다.

    그동안에는 군이하 지역을 무조건 농촌으로 정의해 왔으나 이기준이
    무너진 것이다.

    농발대책이 기본에 깔고 있던 농민과 농촌의 개념정의가 흔들리는 터여서
    농림수산부 당국자들은 당황하고 있다.

    내주중반께 전문가들을 초청해 미니 공청회를 열어본다는 게획이지만
    의견 접근을 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모래위에 지은 거대한 성처럼 농발대책의 한귀퉁이가 벌써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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