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의 위조상품 단속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1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최근 EU각료이사회는 세관
당국이 위조및 복제상품을 압수 및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
법안을 채택하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채택된 수정법안은 지난 88년에 제정된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세관
의 단속 대상을 상표뿐만 아니라 저작권및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상품으로까
지 확대했다. 또 위조상품의 정의도 상품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부품 상표심
볼 부착로고 소재등으로 확대됐다.
이번 수정법안의 채택으로 세관당국은 위조혐의가 있는 상품을 법원판결이
나올때까지 압수하거나 경우에 따라 폐기처분할 수 있게 됐다.한편 프랑스
는 최근 여행객 소지품에 대해서도 위조상품을 세관이 압수할수 있도록 허
용하는 등 위조상품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