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7월1일부터 민간기업 또는 개인 등 민간인도 농업목적에 한해
10ha(3만평) 이상의 대규모 간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29일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농업 및 수산업 목적의 간척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규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그동안 공유수면매립법상 민간참여가 허용되고 있으나
특정인의 토지소유 과다점유 및 부동산투기 우려와 바다매립에 따른
어민들의 어업권 보상문제등 부작용을 우려해 지난 84년부터 10ha안팎의
소규모 간척사업에 대해서만 허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