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가 아닌 석유일반판매소도 주유기가 있는 3kl이하의 유조차를
갖출 경우 가정,일반업체에 배달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상공자원부는 28일 "석유이동판매소의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석유일반판매소(농협의 석유판매취급소 포함)에 대한 이동 판매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동판매를 할 수 있는 석유제품은 등유,경유(차량용 제외)이며 사전에
시,군,구에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유조차등을 이용한 배달판매는 주유소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