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했다.
또 은행의 부실여신을 정기적으로 대외에 공표토록 할 방침이다.
은감원은 26일 은행경영의 건전화를 위해 위험자산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해
야 한다는 판단아래 지급보증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지도비율을 설정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떼일 위험성이 높은 대출은 물론 지급보증도 신중히 취
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은감원은 다만 최근의 규제완화추세를 감안해 지급보증대지급 발생비율이
높은 은행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은감원은 또 주주및 이해관계인이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수 있도
록 은행이 떠안은 부실여신을 정기적으로 대외에 공표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