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처리지침이 이달말까지 제정된다.
24일 증권업협회는 금융거래에서 명의인의 확인과 정보제공에 관한 방법및
절차등을 규정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처리지침 표준안을 만들어 증권
회사에 보냈다.

이 표준지침을 참고로 각 증권사들은 이달말까지 독자적인 지침을 제정해
야한다.증협이 만든 표준지침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얻으려면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나 서면으로 신청할수있으며 증권사는 본인임을 확인한후 제공토록했다.

정보는 즉시제공을 원칙적으로 하되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신청접수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연기할수 있도록돼있다. 처리결
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