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3일 한국특수사료등이 덤핑혐의로 제소한
러시아산 소성인산석회에 대해 실질적으로 국내산업피해를 야기하지
않고있다는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 3월이후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돼온 80%의 고율
잠정덤핑방지 관세가 전면 철회되게 됐다.무역위원회는 이날 제84차회
의를 열고 국내 소성인산석회업계가 90년 수입자유화조치 이후 한때 경
영악화를 겪기는 했으나 92년이후 뚜렷한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판정했다.

이에따라 현재 러시아산 석회에 대해 부과돼온 잠정 덤핑방지관세는 전
액 환급되게됐으나 잠정관세부과이후 수입실적이 전혀 없어 실제 환급조
치는 없을 것이라고 무역위원회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