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22일 강모씨(39.여)가 이혼한 전 남
편 신모씨(41)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 재항고 사건에서 " 강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재산에 사실상 재산분할의 의미가 담겨있다면 이미 재산분할
이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패소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강씨가 이혼당시 신씨와 맺은 합의각서에서 시가 2
억4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기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를 단순히 위자료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고 신씨가 3년간 자녀양육비
로 매달 1백만원씩을 강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내용등이 합의각서에 포함된
점 등으로 미뤄 사실상 재산분할을 포함한 모든 재산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