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0%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연쇄화사업자의 주류판매비율이 올하반기부
터 폐지된다.

정부는 22일 열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상공자원부와 관련업계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주류중개업면허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국세청의 주세처리
사무규정을 개정, 하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날 행쇄위에서 지난3월말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주류
도매상은 슈퍼마켓이나 연쇄점에 주류를 공급할수 있게됐는데도 연쇄화사업
자는 일반공산품과 주류의 취급비율을 50대50으로 제한받고 있어 형평에 어
긋난다며 이같은 규제의 철폐를 주장했다.

또 연쇄화사업자가 가맹점에 대한 주류중개말고도 유흥음식점이나 일반소매
점에 주류를 팔수 있도록 이들에게 주류도매업면허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연쇄화사업자들의 주류취급비율을 폐지한다면 일반공산품
의 취급이 크게 줄어 유통산업근대화라는 연쇄화사업의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행쇄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쟁점사항을 중점 논의,연쇄화사업자의 주류
도매업허용은 추후 논의하되 50%이내로 규정된 주류취급비율은 폐지키로 의
결했다. <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