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 저수지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부모도
절반 가량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 1부 김연태부장판사는 22일 박광호군(5)의 부모가 충북
도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부모에게도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50% 있다"며 "손해액의 절반을 상계해 피고는
원고에게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군의 부모는 지난 92년 2월 9일 오후 4시께 박군이 충북 청주시 복대
동 386의2 국가소유 저수지에서 얼음을 지치며 놀다 얼음이 깨지는 바람
에 물에 빠져 뇌손상을 입자 저수지에 안전장치나 경고 표지판이 없어 사
고가 났다며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