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국가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기업체가 인력
개발비에 투입하는 비용을 손비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를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중인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에따르면 인력채용,교육훈련,생산성향상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구개발
비용의 경우처럼 세법상 손비처리토록하고 기업회계에서 이연자산항목으로
처리한다는것이다.

국회경쟁력강화특위의 강희복전문위원은 "조립생산사회에서 신기술창조사
회로 도약하기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투자가 많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