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관세환급 절차 간소화시켜...8월부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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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수출용원자재 수입분에 대한 관세를 되돌려받을때 수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선적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현재 5가지에 이르는 환급서류가운데 선적확인서,수출입면장 사본등
3가지가 폐지돼 환급신청서와 소요량증명서만 내면 된다. 이에따라 선적
서류를 준비하느라 3일에서 길게는 20일까지 걸리던 환급절차를 8월부터
는 하루만에 끝낼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8
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수출용원자재의 수입관세는 해당 완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가 일단 수출신고만 하면 그대로 이행하
고 있어 별도의 선적확인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선적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현재 5가지에 이르는 환급서류가운데 선적확인서,수출입면장 사본등
3가지가 폐지돼 환급신청서와 소요량증명서만 내면 된다. 이에따라 선적
서류를 준비하느라 3일에서 길게는 20일까지 걸리던 환급절차를 8월부터
는 하루만에 끝낼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8
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수출용원자재의 수입관세는 해당 완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가 일단 수출신고만 하면 그대로 이행하
고 있어 별도의 선적확인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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