됐다.
11일 무협은 EU집행위원회가 최근 반덤핑재심 조사대상품목에서 한국등
일부국가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제품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올해말로 예정된 반덤핑소멸시효(5년)를 앞두고 국제레이온.
합섬위원회(CIFRS)의 요청으로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등에 대한 덤
핑여부를 조사한 결과 역내수입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U는 지난88년 한국 대만 터키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에 대한 확정반덤
핑관세를 부과했었다.
국내업체의 경우 88년 고려합섬이 8.1%의 반덤핑관세판정을 받았으며
코오롱은 5.7%,삼양사는 3.4%,동양폴리에스터는 4.1%씩 각각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