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반덤핑조치가 종료
됐다.
11일 무협은 EU집행위원회가 최근 반덤핑재심 조사대상품목에서 한국등
일부국가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제품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올해말로 예정된 반덤핑소멸시효(5년)를 앞두고 국제레이온.
합섬위원회(CIFRS)의 요청으로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등에 대한 덤
핑여부를 조사한 결과 역내수입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U는 지난88년 한국 대만 터키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에 대한 확정반덤
핑관세를 부과했었다.

국내업체의 경우 88년 고려합섬이 8.1%의 반덤핑관세판정을 받았으며
코오롱은 5.7%,삼양사는 3.4%,동양폴리에스터는 4.1%씩 각각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