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원천징수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제도가 빠르면
내년중에 부활되고 새로 개설되는 계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
가 신설된다.

11일 재무부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자료제출은 금융실명
제 실시직후인 작년 10월 7일부터 고객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중단
됐으나 이를 빠르면 내년에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무부는 당초 원천징수 자료를 금융소득에대한 종합과세가 실시
되는 96년부터 제출하도록 할 방침 이었으나 합산과세되는 시점에
서 갑자기 이를 부활할 경우 시행착오로 인한 혼란이 예상돼 내년
부터 앞당겨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