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0일 쿠웨이트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협약
안에 가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합의된 주요내용은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발생 원천지국에서의 원
천징수최고세율을 이자와 배당은 10%, 사용료는 15%로 하고 <>건설공사등은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만 상대국에서 과세하며 <>이중과세를 방
지하기 위해 일반외국 납부세액공제외에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도를 채택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