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수출견품을 밤이나 공휴일등에 통관하는데
(임시개청) 대한 수수료도 내려 기업들의 통관부대비용과 시간 부담이 줄
게 됐다. 관세청은 8일 수출견품을 세관 근무시간이 아닌때 통관할때 내는
수수료의 부과방식을 11일부터 건당 계산방식에서 시간당 계산으로 바꾼
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화주들은 수출건당 평균 2천2백원을 내고 있으나 앞으로
는 소액,소량 수출물품의 경우 1시간에 여러 건이 처리되더라도 1건으로
간주돼 건당 1백원꼴로 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수입증지와 파출검사수수료등 6개 고시와 훈령으로 나눠져 있던 통관
수수료 규정이 세관수수료징수 사무처리규정으로 통합되고 오는 96년부터
통관자동화(EDI)가 실시되면 모든 수입물품에대해 선별검사제도(C/S)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