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고 신고한 경우 그동안 무효처리하던
주권실물을 모두 보관하도록 상법개정안이 마련되었으나 이는 실현되기
어려울뿐아니라 정부의 무권화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증권관계기관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주주가 주권을 소지하지
않기로 하고 회사에 제출한 주권은 무효처리됐으나 법무부가 새로 마련한
상법개정안의 "주권불소지"조항에서는 이를 신탁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
이 보관하도록 했는데 이들기관의 현재 보관능력으로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일반투자자의 주식을 모두 예탁받고 있는 증권예탁원
이 현재처럼 예탁주식중 유통에 필요한 일부만을 보관하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하는 일이 더이상 불가능해진다.

이에따라 보관능력을 서너배 늘려야할 실정인데 계좌대체로 거래가 이뤄져
개인거래에서는 실물유통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재무부와 중앙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이 실물의 발행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권화정책에도 역행하는 개정안이다.

증권전문가들은 "주권의 폐기비용과 재발행비용을 줄이려는 취지로 이조항
이 마련된 것같다"며 "그러나 중앙예탁기관에의 집중예탁을 통한 무권화로
증권예탁원의 주권실물보관규모가 금액기준으로 20%수준밖에 안되고 나머지
는 명부상으로만 보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모두 실물로 보관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주들이 실물교부를 요청해 재발행되는 주권이 1백만매중 1백매도
안되는데 이들 주권을 거의 영구적으로 쌓아두기 위해서 현재보다 몇배나
되는 금고를 다시 짓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