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경정 청구권 제도'도입 추진...재무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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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 잘못됐다며 이를 고쳐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세금"경정청구권"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6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
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은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지 않는 관계로 세금을 잘
못 냈을 경우에도 납세자가 정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등을 할
수 없게되어 있다. 정부는 오는 96년부터 소득세도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
는 것과 관련,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위해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낸
세금의 경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신고만기일로부터 6개
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할수 있게 되어있으나 정부가 수정신고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하게만 되어있다. 따라서 세무서등이 수정
신고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자체 판단,결과를 통지 하지 않으면 신청
인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되어 있다.
있는 세금"경정청구권"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6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
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은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지 않는 관계로 세금을 잘
못 냈을 경우에도 납세자가 정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등을 할
수 없게되어 있다. 정부는 오는 96년부터 소득세도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
는 것과 관련,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위해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낸
세금의 경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신고만기일로부터 6개
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할수 있게 되어있으나 정부가 수정신고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하게만 되어있다. 따라서 세무서등이 수정
신고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자체 판단,결과를 통지 하지 않으면 신청
인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