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조사와 관련, 청우종합건설
을 인수한 우성산업개발의 당병국사장이 4일 법사위의 예금계좌 추적요청
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보내옴에 따라 이번 국정조사에서 국회에 의한 예
금계좌 추적은 완전히 무산됐다.

당사장은 인편으로 법사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우성이 청우를 인수할
때 청우측 계좌를 해지하고 새 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에 우성에 청우의 예
금통장에 대한 추적 동의권이 없다"며 "청우의 통장은 제3자와도 여러관
계를 맺고있어 우성으로서는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 따라 법사위의 예금
계좌 추적에 동의할 수없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1일 우성측이 넘겨받은 청우 예금통장 36개에 대한 예금
계좌 추적에 동의해 줄 것을 당사장에게 공식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