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표면에서 채취가 가능한 용천수나 계곡지하수도 광천음료수의 범
위에 포함된다.

환경처는 3일 현재 음용수관리법에"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로 물리적 처리를
통해 음용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물"로 한정돼있는 광천음료수의 범위를 확대
"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수를 물리적처리를 통해
음용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물"로 변경해 용천수나 계곡지하수등도 광천음료
수의 범주에 넣기로 하고 내주중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용수관리법이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되면 실무당정회의를 거쳐 법안을 최
종 손질한뒤 임시국회에 제출, 처리돼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