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2일 좋은점포를 차지하기위한 은행간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점
포와 관련된 대정부건의및 정보교환을 할수 있는 점포전문위원회(가칭)를
은행연합회기구로 신설키로 합의했다.

은행연합회에 가입한 30개회원은행의 점포담당부장은 이날 연합회에서
만나 점포설치를 제한하는 조정업무이외에 각종 점포관련업무를 상의할수
있도록 이같은 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연합회이사회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점포전문위원회는 은행의 점포설치를 규제했던 점포조정실무위원회(위원장
재무부차관)가 폐지됨에 따라 일부 은행이 점포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대정
부건의창구가 될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생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