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소유주식 포함 상장회사 지배주주 실질지분율 2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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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소우주식을 포함한 상장회사 지배주주의 실질지분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감독원은 2일 새 증권거래법 시행에 따라 지분현황신고대상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법인주주일 경우 계열회사)까지로 확대시킨 지분율을 지난
한달동안 접수해 집계한 결과, 상장기업의 지배주주의 평균 지분율이
19.5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실질 지분율은 주식대량보유자(지분 5%이상주주)의 단독지분을 기준한
평균 지분율 15.66%보다 3.87%포인트가 추가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 추가분만큼 가족또는 계열사로 지분이 분산돼 있다 새
증권거래법시행으로 인해 증권감독원과 거래소 공시를 통해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이번에 가족지분으로 인해 실질지분율이 1%포인트이상 변해 신고를 새로
하게된 개인주주는 1천2백59명(법인주주는 4백38사)이며 대상 상장기업은
전체상장사의 절반정도인 3백3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30대그룹 계열사의 지배주주와 법인주주의 평균
실질지분율은 19.06%로 과거 단독 신고때보다 3.38%포인트가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30대그룹 계열사의 지분에서는 삼성그룹이 자기계열외에 11개
타회사의 지분도 5%이상 대량확보하고 있는 것을 비롯 대우그룹 쌍용그룹
등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적지않게 가지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증권전문가들은 이번에 신고된 지분상황은 개인의 경우 직계존비속만
추가돼 친족들에게 분산된 지분이 빠져있을뿐 아니라 개인이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분도 공시되지 않은 만큼 이번에 공개된
평균지분율도 실제보유주식분에는 크게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상장기업의 대주주들은 지난 한달간의 지분변동 신고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분변동후 5일이내에 즉각 증권감독원과 거래소에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양홍모기자>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감독원은 2일 새 증권거래법 시행에 따라 지분현황신고대상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법인주주일 경우 계열회사)까지로 확대시킨 지분율을 지난
한달동안 접수해 집계한 결과, 상장기업의 지배주주의 평균 지분율이
19.5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실질 지분율은 주식대량보유자(지분 5%이상주주)의 단독지분을 기준한
평균 지분율 15.66%보다 3.87%포인트가 추가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 추가분만큼 가족또는 계열사로 지분이 분산돼 있다 새
증권거래법시행으로 인해 증권감독원과 거래소 공시를 통해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이번에 가족지분으로 인해 실질지분율이 1%포인트이상 변해 신고를 새로
하게된 개인주주는 1천2백59명(법인주주는 4백38사)이며 대상 상장기업은
전체상장사의 절반정도인 3백3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30대그룹 계열사의 지배주주와 법인주주의 평균
실질지분율은 19.06%로 과거 단독 신고때보다 3.38%포인트가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30대그룹 계열사의 지분에서는 삼성그룹이 자기계열외에 11개
타회사의 지분도 5%이상 대량확보하고 있는 것을 비롯 대우그룹 쌍용그룹
등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적지않게 가지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증권전문가들은 이번에 신고된 지분상황은 개인의 경우 직계존비속만
추가돼 친족들에게 분산된 지분이 빠져있을뿐 아니라 개인이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분도 공시되지 않은 만큼 이번에 공개된
평균지분율도 실제보유주식분에는 크게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상장기업의 대주주들은 지난 한달간의 지분변동 신고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분변동후 5일이내에 즉각 증권감독원과 거래소에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양홍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