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골퍼들은 물론 재무부나 상공자원부관리들은 다음의 "귀납법적
논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한국골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골프채를 쓰고있다"-"세계 최고가의
골프채는 특별소비세 60%등 총 111%가 넘는 세금때문이다"-"골프채
통관을 둘러싼 온갖 비리는 그러한 세금을 포탈하는데서 시작된다"

-"세금을 포탈한 외제골프채가 전체골프채시장의 7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내는 국산골프채는 결국 가격경쟁력을 잃는다"-
"따라서 국내골프용품산업은 대만과의 경쟁에서 KO패 당하며 대만이
세계 클럽헤드생산의 80%를 점하는 노다지를 바라보고만 있다"

-"특소세 등의 세율을 인하하면 세수도 오히려 늘어날수 있다"-"결론적
으로 특소세 등 고율의 골프관련세금은 세수적측면이나 산업적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다"

<>.이상의 논리를 풀어 설명해보자.

우선 골프채에 대한 "세금매김"부터 알아야 한다. 수입골프채에 대한
세금은 CIF가격(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에 관세8%를 매기고 거기에
특소세 60%를 내야한다. 또 특소세의 30%를 교육세로 내야하고 부가세
10%도 덧붙여진다. 총세금은 111. 47%.

100원짜리 골프채를 들여오면 수입원가가 211원이상이 되는 셈이고
여기에 마진이나 광고비등 유통비용이 보태지면 일반 소비자들은
100원짜리를 최소 400원은 줘야 살 수 있는 셈이다.

국산 골프채는 여기서 관세 8%만 빠질뿐인데 이같이 막대한 세금에
앞으로는 농특세 6%가 또 붙을 예정이다.

소위 "나카마"골프채는 이같이"엄청난세금"을 규정대로 내지 않기
때문에 이득이 있고 잘 팔리는 것이다.

100원짜리를 들여와 규정대로의 111원 세금을 내지않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10-20원만 내는 식이기 때문에 싸게 팔수있고 많이 팔아서 폭리를 취한다.

<>."세율을 내리면 오히려 세수가 는다"는 논리는 상당히 궁금할테지만
실은 아주 간단한 상황이다. 현재 세관에서 통관되는 10개의 골프채중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은 2-3개에 불과하다. 그 3개의 골프채로부터
10원씩의 세금을 거두면 총 30원이다.

그런데 특소세를 인하 또는 폐지해서 세금포탈을 통한 "나카마채"의 설
땅이 없어지면 정상수입품만이 시장을 석권하게 되고 그경우 10개중
9개는 제대로 세금을 낼 것이다.

즉 9개가 지금의 절반수준인 5원씩만 모두 세금을 내면 세수는 45원이
되는 것이다. 산술적 추리지만 사실 골프용품산업현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같은 논리를 100% 수긍한다. 아마 모르는 것은 관리들
뿐일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산업적측면"에서 특소세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고율의 세금을 내며 그세금을 포탈한 외제채와 경쟁해야 하는
국산채는 당연히 가격경쟁력을 잃으며 시장을 외제에 빼앗긴다.

골프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집중육성한 대만이 세계골프채시장의 70-80%
를 점유하고 있으며 실제 국내시장에서 대만제가 판을 치는 것도 다
특소세 때문이다.

국내골프채업계에서 원하는것은 "공정한 경쟁"이다. 특소세가 폐지 또는
인하된다는 것은 "나카마채"가 없어진다는 의미이고 그러면 정상수입품들
과 품질로 한번 겨뤄 볼수 있다는 뜻이다.

특소세가 없어져야 국산채산업이 육성되고생그에따라 국제적경쟁도
가능해진다는 논리이다.

만약 특소세문제의 해결이 안되면 "통관비리"라도 철저히 막아 "세금
제대로 낸 골프채"끼리 만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업계의
하소연이다.

<>.결국 특소세는 한국골프용품의 유통및 산업을 왜곡시키고 온갖 비리를
발생케 하는 최초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스포츠용품에 특소세를 매겨야 하느냐는 원론적 얘기를 떠나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많은 특소세를 과연 그대로 둬야 하는지 한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김흥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