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으로 지원되는 시설자금을 대출할때도 상환자금조성용
적립식수신이 허용된다.

은행감독원은 31일 구속성예금(속칭 꺾기)지도기준을 완화,정책금융중
시설자금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자금에 의한 시설자금대출때와 같이
상환자금용도의 적립식수신을 인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바뀐 기준은
1일부터 적용된다.

은감원은 그동안 과다하게 예금을 강요받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예금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에
대출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주고 은행도 채권보전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초래, 이번에 관련 규정을 고친 것이다.

은감원은 다만 적립식수신이 선의의 예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금액기준으로 대출금액의 50%범위안에서 가입되고 연간납입액은
대출금액의 10%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이상으로 예금을 할 경우에는 은행이 기업에 강요한 것으로 간주
한다는 것이다.

은감원은 또 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각종 방법으로
예금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정책금융대출취지에 위배되는만큼, 현행대로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은감원은 금리자유화의 진전 및 규제완화추세에 맞추어 이번에 구속성
예금지도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히고 종전의 규제의지가 퇴색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광철기자>